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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선출마에 "국민 뜻 따라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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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취지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이 지사는 대권 도전의 사법적 걸림돌도 치워져 잠룡 간 경쟁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 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이재명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무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나, 상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불과 3개월 전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린 사건인 데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판결. [그래픽=연합뉴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논란이 된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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