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하나로마트 '갑질'에 과징금 7.8억..."납품업체 성과금 부당 수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0.26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뚜렷한 이유없이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 수취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에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의 돈을 부당하게 수취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납품업체의 돈을 부당하게 수취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를 개시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633개 납품업체와, 자회사인 농협유통은 2015년부터 3년여간 130개 업체와 각각 거래를 진행했으나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6조1항과 2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과 함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양쪽이 서명한 서면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에서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근로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발됐다. 인건비 분담 등의 필수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근무토록 한 것이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반 동안 성과 장려금의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합법적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판매촉진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이와 무관하게 1.5%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재발방지와 함께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종업원 부당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