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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주식에 위법적 의결권 행사한 한화투자증권 제재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0.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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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했다.

한화투자증권 등 2개사가 계열사 주식에 위법적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 등 2개사가 계열사 주식에 위법적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애널리틱스랩에,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HDC아이앤콘스에 각각 네 차례씩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에 경고 조치를,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가운데 18개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에 총 11조1000억원을 출자했다. 특히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1400억원 증가한 6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보증이 작년보다 20% 줄었다. 지난 5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 34개 중 4개가 총 864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채무보증액(1081억원) 중 230억원이 해소됐으며, 13억원이 새로 발생해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217억원(20.1%) 줄었다.

대기업집단에서는 SK, 카카오, HDC가 채무보증을 해소해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GS, 두산, KCC는 작년에 이어 채무보증을 유지했고, 농협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OCI는 올해 상호출자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채무보증 해소를 2년간 유예하게 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농협이 보유한 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직접투자 관련 채무보증에 대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데, 관련 채무보증은 GS(360억원), KCC(304억원), 두산(193억원)이 보유한 85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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