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다시 영어의 몸으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2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간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빼돌리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에서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본 것.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더해졌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