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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尹 직권남용은 각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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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이에 최씨 측은 "이번 재수사는 일부 정치인 고발 말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다"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구모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께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최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 간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검찰은 정대택씨가 `최씨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과 관련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과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공소제기로 확정된 재판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와 새로 현출된 증거기록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키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고, 검찰도 이런 의견서 제출 시한에 충분히 양해했다"며 "오늘 전격 기소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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