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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평검사들, 7년만에 집단행동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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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첫 평검사회의 성명을 발표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회의가 열리면서 '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놓인 윤 총장 배너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놓인 윤 총장 배너.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의 가처분 격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청구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을 26일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동부지청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 개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힌 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다.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평검사회의는 2013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가장 최근의 평검사회의는 '혼외자 의혹'을 받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성명서를 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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