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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돌아왔다...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감찰위도 '징계부당' 결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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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곧장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계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위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자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을 향했다. 윤 총장은 오후 5시 10분께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소송 일정 예정 [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진행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쯤까지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감찰위에 의견진술 기회를 신청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감찰위 결론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준 감찰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실체없는 감찰과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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