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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수사' 서울고검 재배정...법무부 "총장 개입" 정면 비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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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8일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 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 대검 감찰3과장이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감찰부의 수사착수 절차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행했던 진정 사건도 서울고검에 이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와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모두 서울고검이 맡게 됐다.

대검 측은 서울고검 재배당 전에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고려해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 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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