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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16개월 영아 사망' 살인죄 기소 촉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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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검사님 살인죄로 기소해주세요’.

14일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50여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에 동참한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화환들이었다.

화환에는 숨진 A양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는 글귀가 적혔다.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와 같이 A양에게 보내는 미안함의 메시지도 있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검찰 응원 화환 보내기와 함께 숨진 아이의 입양모에 대한 ‘살인죄 기소’ 청원서 및 서명지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이날 항의서를 전달하러 온 공혜경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6개월 입양아가 끔찍한 학대 속에서 사망했는데, 검찰은 ‘학대치사’로 기소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하셨겠지만 아이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력한 폭행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양모에 대해서 살인죄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3만884명의 국민이 (살인죄 기소를 청원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 대표는 5000여명이 참여한 청원서와 함께 이 서명지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 대표는 검찰에 전달한 청원서에서 “내장이 끊어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폭력이 수반됐을 것”이라며 “죽든지 말든지 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16개월 아기에게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숨진 여아 상태에 관한 주변인 진술을 인용하면서 “남들이 봐도 심각한 상태의 아이를 입양부, 입양모라고 몰랐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 인도에는 아침부터 전국에서 보낸 화환들이 줄지어 자리 잡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준비한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에 동참한 이들이 보낸 화환들이었는데, 전국에서 보낸 화환의 수는 50여개에 달했다. 각 화환들에는 검찰에 살인죄 기소를 요청하는 글귀들이 다수 담겼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오는 24일까지 남부지검 인근에서 살인 혐의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입양부 C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숨진 여아가 약 8개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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