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저협 갈등에 해외플랫폼 공습까지…두번 우는 OTT업계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12.1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 인구가 늘면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였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음악저작권 갈등에 해외 대형 플랫폼의 공습까지 겹쳐 전전긍긍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현실이다.

특히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콘텐츠의 내실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사용자 수 감소, 시장 내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현행 방송물 재전송 규정인 저작권 요율(0.625%)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향후 미디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와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 역시 문체부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음저협은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내 OTT 성장을 위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희생됐다고 주장한 음저협은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OTT음대협과 2라운드를 선언한 셈이다.

가뜩이나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불안한 상황인데, 해외 대형 플랫폼이 국내에 상륙하는 것은 OTT업계로선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디즈니는 지난 1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년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홍콩, 동유럽 등 국가에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역시 지난해 11월 ‘애플TV 플러스’를 선보이고 국내에는 출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올해 들어 오리지널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을 추가하는 등 국내 진출설이 돌고 있다.

디즈니플러스. [사진=AP/연합뉴스]

특히 디즈니·픽사·마블 등 덩치가 큰 자사 계열사 콘텐츠를 모아 서비스하는 디즈니플러스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868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디즈니플러스와 협업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축전을 벌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KT,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OTT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에서 넷플릭스에 고전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8월 넷플릭스 월간활성이용자(MAU)는 755만8292명으로 업계 2위인 웨이브 MAU(387만9730명)의 2배에 달했다. 시장점유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쳐 토종 OTT 업체들이 두 번 우는 형국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