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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재심 무죄...재판부·경찰, 사과와 반성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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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윤씨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과 수사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 씨에게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50분에 걸쳐 판결주문을 낭독한 재판부는 사법부를 대신해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고 그로 인해 윤씨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렀다"면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윤씨는 해당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 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난 1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윤씨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재심 진행이 결정된 뒤 앞서 열렸던 공판준비기일 2차례와 공판기일 14차례 등 총 16차례의 재판과정을 거쳤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윤씨는 재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윤씨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란다. 모든 일에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 행위와 법원의 오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가량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 직후 경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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