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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 쌍용차, 15분기 연속 적자에 11년만에 기업회생 신청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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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대주주 마힌드라의 투자계획 철회와 15분기 연속 적자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린 쌍용자동차가 11년 만에 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자동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쌍용차는 앞서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인 600억원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결국 상환하지 못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3분기 연결 기준 86.9%로 지난해 말(46.2%)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 만이다.

다만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까지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를 대신할 새 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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