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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 건보공단에 이어 정부 차원서도 검토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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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말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집단발병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을 두고 직접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BTJ열방센터.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BTJ열방센터.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추정치이며, 방문자 중 60% 이상이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아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집단발병이 확인된 BTJ열방센터 관련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전날 기준으로 열방센터 측이 제출한 출입명부에 등록된 방문자는 2996명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로 파악한 17명을 합치면 모두 3013명에 달한다. 이는 이날 오전까지 파악된 2837명보다 176명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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