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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뜨거운 감자된 공매도 재개...'가격발견 순기능' vs '기울어진 운동장'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1.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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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는 오는 3월부터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몰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제 원칙론과 형평성을 근거로 순기능을 주장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 등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기회가 갈 것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1000원일 경우 A종목을 들고 있지 않아도 1000원에 매도 주문을 한다. 이후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5000원의 차익을 내는 것이다.

오는 3월 1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된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져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또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은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인데,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이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할 경우 등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며,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와 초저금리 영향으로 유동성이 증시에 몰리면서 코스피가 3000선을 넘는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제 원론적으로 공매도의 가격발견 순기능이 있어 지난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맞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증권사의 고객인 개인투자자 입장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중도적 입장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투자증권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나 PB들은 현장에서 공매도 재개 자체가 큰 변수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나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긴 호흡으로 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투자금융 관계자는 "공매도는 투자 방법의 하나"라며 "다만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건 투자 과열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인 데다 개인투자자를 고려해 그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시장을 위해 해제하는 게 맞다"면서 "개인투자자 고객이 공매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맞춰야 하고 공매도 역시 허용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인투자자와 여당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확대를 우려하며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고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의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은 코스피 상승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공매도는 특성상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한적이고, 외국인과 기관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이유다.

아울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를 악의적으로 떨어뜨리는 작전세력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투자자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만큼 공매도 폐해가 심한 나라는 없으며, 공매도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종료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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