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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대출' ES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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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91억원과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S저축은행은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이 정지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전 감사·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S저축은행이 불법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애플 앱스토어 캡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감원의 검사 결과,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8월 구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등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부당이익 6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통보를 받은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전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ES저축은행의 중징계는 이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ES저축은행의 중징계는 이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정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다른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현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ES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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