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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유예 재연장...금융산업 연착륙·리스크 관리 방안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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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예 조치 정상화 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닥칠 수 있는 부실폭탄을 줄일 수 있는 연착륙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 은행권과 2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가 3일 발표한 ‘2021년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당초 지난해 9월에서 올해 3월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대출 만기연장 지원 규모는 116조원, 원금상환유예는 8조5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15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유예 조치의 정상화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해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앞서 은행권에는 오는 6월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이미 권고했고, 2금융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는 (배당 제한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지만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측면을 CEO나 주주가 판단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불확실성 해소시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 등을 투명하게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강조했는데, 올 1분기 중으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여전사에 도입하고 금감원이 4분기부터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캐피탈사 등 할부금융업자 등은 현재 10배로 적용중인 레버리지배율(자산 대비 자본 비율)이 카드사(8배)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저축은행은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거액여신 업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한다는 종합적인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업무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업무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같은 금융당국의 계획에 대해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은 이미 예고된 바였고, 대비책도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은행권 배당 자제를 권고한 건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보유한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높일 수 있어 타 증권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만기 재연장 시기로 잡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6~9월에는 정상화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연착륙 지원방안도 결국 은행이 아닌 차주 입장에서 유도하겠다는 것이니만큼 은행과 차주들 사이에 부실 여부를 두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도 만기 연장은 예상해 대비책을 갖췄다"며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이 나오는대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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