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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포장 더치커피에 세균 '득실득실'...식약처 7개 제품 판매 금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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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인터넷에서 팔리는 더치커피 제품 중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어느 제품에선 기춘치의 1만4000배가 넘는 세균이 나왔다. 식약처는 적발된 7개 더치커피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제품들도 폐기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 등 부적합 원인조사에 나섰다. CFU/mL는 1mL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 기준치의 1만 4000배 수준인 1400만CFU/mL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거나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용기, 노출 등에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에 소홀한 업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조치 등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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