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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6개월 연장...연착륙 5대 원칙 적용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3.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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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향후 해당 지원 조치 종료 후 차주들에게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한다. [사진=금융위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연착륙 지원은 빌린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 5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코로나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한 번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유예기간(6개월) 또는 그보다 길게 만기를 연장하고 매월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를 합해 갚을 수 있다. 만기 뒤로 기존에 내야 하는 원금 상환을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출금 6000만원에 금리 5%(고정)로 만기가 1년 남은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고 만기까지 남은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25만원을 합해 월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또는 만기를 6개월 늘려 유예받은 6개월 동안의 이자를 1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상황에 맞게 상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기존 유예기간 6개월보다 더 늘려 월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 동안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5만원(150만원·30개월)을 합한 30만원씩 상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거치기간을 부여해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의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갚다가 남은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합한 37만5000원을 갚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까지 만기연장 금액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금액은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637억원(1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며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어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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