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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21억..."서울시금고 따내려 393억 이익 제공"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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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연합뉴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비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서울시 금고 운영 과다 출연금을 지적하며 과태료 21억 부과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고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맡게 됐다. 우리은행이 104년 동안 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이다.

은행법은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범위를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뚜렷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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