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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4대 시장교란행위에 가중처벌 예고..."범죄이득 이상으로 환수 협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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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편법, 불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로 지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가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불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계획이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면 탈세 여부, 자금출처,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 방지에 관한 세부대책은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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