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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새치기' 새벌금 최대 200만원…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엔 가중처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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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백신을 맞는 ‘새치기 접종’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조치를 어겼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했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미 법 시행 전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선 이사장 가족 등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하고 해당 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허위로 증명서를 꾸미는 등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가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역학조사를 조직·계획적으로 방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청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입원치료비·격리비·진단검사비·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법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폐쇄 중단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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