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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취약계층 채무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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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포용적 금융 실현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1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예보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했던 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예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1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사진=예보 제공]

하지만 예보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이달까지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대 1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이나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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