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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집단시위에 소송까지…두 돌 맞는 5G의 씁쓸한 자화상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4.0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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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한밤중에 기습 개통을 단행한 5G(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 2주년을 맞는 시점까지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고가 요금제에 비해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5G 요금을 납부하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품질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시위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국내 5G 가입자가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5G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당초 이통사들이 홍보한 만큼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동통신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카페 ‘5G 피해자모임’이 준비하는 5G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약 30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끊김 현상과 빠른 배터리 소진, LTE(4G) 대비 지나치게 비싼 요금 등으로 인해 5G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통 3사는 부실한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5G 품질에 대한 많은 이용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6월께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이 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5G 개통 2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오후에는 이통 3사 앞에서 5G 품질 불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품질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통사들이 5G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5G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1185만1373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7051만3676명)의 16.81% 수준이지만, 전체 무선국 중에서 5G가 차지하는 비중은 9.59%(14만1939개)에 불과하다. 실내에서 LTE로 전환되거나 데이터가 끊기는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통 3사가 제공하는 5G 속도(690.47Mbps) 역시 당초 업계가 공언했던 20Gbps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통사들은 2년 전 5G 상용화 당시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렸으나, 실제 속도는 약 4.5배 빠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로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G㎐ 전파를 사용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통사로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TE 요금제보다 최대 4만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로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통 3사는 최근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을 잇달아 선보였지만, 이들 상품의 데이터 제공량은 소비자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LTE 요금제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년 전 27만명의 소비자가 초기 5G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품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약정 만료를 앞둔 이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다.

실제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다수 5G 이용자가 LTE로 갈아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8월까지 5G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는 56만2656명에 달한다.

네이버카페 '5G 피해자모임'이 준비하는 5G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약 30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5G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통신사들과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3G에서 LTE로 넘어갔을 때와 비교했을 때 5G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며 “통신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기대치나 통신 소비에 대한 권리의식이 예전에 비해 높아진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역시 “이번 소송 이슈는 사기나 과대·과장광고로 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통신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한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을 지나치게 몰고 간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이 통신사향 5G폰에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위 교수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의 가격 차이가 없었다면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5G폰을 샀는데, LTE 요금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탈적 요금제'다”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마케팅을 침해하는 것 같다”며 “현재 기술력으로는 LTE와 5G의 품질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 듯 싶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이용자가 5G 단말기를 구입해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나. 그건 5G 네트워크를 그만큼 사용하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이다. 그런데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을 깨버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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