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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 전액 보상 특약 도입...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대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7.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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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사고에 대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도입을 추진한다. 약관 개정으로 배터리 보상방식도 명확하게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 보장 특약 도입' 추진안을 28일 발표했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5년말 5712대에서 지난해말 13만4962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김지훈 기자]

다만, 그에 비해 보험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소비자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 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도록 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이 매우 컸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별 약관의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보험사가 자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달라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다"며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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