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융당국, 전세대출 빼고 DSR 강화 조기 시행...2금융 대출관리도 강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0.22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상환능력 기준의 대출규제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제2금융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느냐는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자금대출 관련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실제로 전세대출의 DSR 반영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게 만들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의 DSR 규제 포함 여부가 금융권과 실수요층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고 위원장이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밝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간접 적용 여부는 두고 봐야 할 숙제가 됐다.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규제 도입 계획. [그래픽=연합뉴스]
DSR 규제 도입 계획. [그래픽=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주 발표할 대책에는 DSR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고 위원장은 자산 버블(거품)을 우려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계대출 총량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막바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돼 올해 연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 증가율은 7%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