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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새 경영진 선임 사실상 무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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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이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려던 홍 회장의 계획이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원식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남양유업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올해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논란'을 빚은 가운데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관련 계약은 유효하다며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남양유업 측은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회 재편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의결권 행사 금지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어렵게 됐다"면서 "한앤컴퍼니의 이러한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는 "이번 건은 임시적인 가처분 결정 내용에 불과한 가운데 계약 유효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매도인측 주장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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