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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실수' 이베이코리아, 가산세취소 소송 패소...대법 "본점이 세금 신고해야"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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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본점이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 소재 지역 사업장 명의로 세금을 신고해 추가 세금을 부과받은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5년 12월 물류계약을 체결한 CJ대한통운으로부터 12억원의 정산수수료를 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를 서울 소재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으로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무서는 이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 돼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용인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 측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37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세무서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이베이코리아에 3718만원을 부과했고 이베이코리아는 취소소송을 냈다.

두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용인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1명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같은 사업자 소유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내야 할 세금을 다른 사업장이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1심은 "이베이코리아의 사업장 중 물류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본점 사업장"이라며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이베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가산세 부과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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