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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기준 강화…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징계 요구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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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은행이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강화했다. 은행 이사회의 관련 역할을 구체화하고 은행 내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한다.

해당 조치는 올해 9월 은행연합회와 5개 다른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김지훈 기자]

은행연합회는 발전방안에 담겼던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은행권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정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사회의 역할은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로 규정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진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명시된다.

또한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됐고,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 공시 의무 등도 추가됐다.

은해연합회는 "지난 9월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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