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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능 의무화...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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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사)는 오는 10일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목적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기술 관리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의무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불법 촬영물 검색 결과는 송출할 수 없다. 불법 촬영물 해당 여부를 늘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엔 결과가 보이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운 점과 신규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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