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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부품재료 입찰 담합 8개사에 과징금 207억 철퇴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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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2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메탈, 한융금속, 알테크노메탈,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짜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2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김지훈 기자]

현대차와 기아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이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들은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8개사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계속 담합을 이어가다가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착수하자 담합을 중지했다. 하지만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에 나선 것이다.

알루미늄 잉곳(주괴)과 용탕(용융상태인 금속)을 만들려면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녹여야 한다. 공장을 지속해서 가동하지 못하면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 비용과 고정 인건비 등도 높아 업체 입장에서는 일정한 발주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이런 배경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 입찰제도의 특성도 8개사 담합의 유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차·기아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 업체가 납품을 포기해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낙찰사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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