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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품업체 갑질' 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정당" 원심 확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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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한 홈플러스에 22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외부 전경 [사진=홈플러스 제공]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외부 전경 [사진=홈플러스 제공]

앞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과 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져·유한양행 등 4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 비용부담금과 진열장려금 명목으로 모두 121억원을 공제했다. 

또 또 10곳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151억여원 상당의 인건비를 업체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후려치기나 인건비 전가 등 '갑질'을 했다며 각각 180억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2.4%, 소매업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겨우 3.2%에 불과한데 납품업자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로서 홈플러스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아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나 인건비 전가행위, 반품행위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며 "결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전국적인 유통망을 고려할때, 납품업자들로서는 우월한 지위를 가진 원고들의 상품대금 감액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업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자발적으로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과징금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를 납품업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대규모유통업자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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