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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박스 마케팅' 허위 리뷰 작성 쇼핑몰 사업자에 철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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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박스를 발송 후 실제 구매한 것처럼 쇼핑몰에 허위 구매후기를 올리게 한 쇼핑몰 사업자와 광고대행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으로 불리는 행위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4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행위에 대해 카피어랜드에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 광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제품 대신 빈박스를 수령하고 실제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대가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며 "이러한 후기조작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광고주를 도와 공공연하게 거짓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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