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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인정'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강태중 평가원장 책임사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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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15일 법정에서 인정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평가원 수장인 강태중 원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다"며 "이에 따라 해당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1과 집단2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고르는 문제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색 측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의 주장에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게됨에 따라 20번 문항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 응시생이 전원 정답 처리된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전원 정답처리 관련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평가원 수장인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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