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7년과 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럴 경우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롯데 소속 SDJ,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