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총수 일가 주식 제대로 신고 안 한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경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17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대한항공 제공]

이들 3개사는 2017년과 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럴 경우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롯데 소속 SDJ,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