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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오른 표준 공시가…내년 3월 보유세 폭탄 현실화 우려 대응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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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뛰어오르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시기가 보유세 폭탄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이 10.56%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다. 뒤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정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말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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