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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빠·엄마 될 수 있다...대법 "손주 행복해지면 입양 가능"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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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라도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전원합의체는 미성년자인 손주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야 한다고 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낸 미성년자입양허가 소송의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손자인 B군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B군의 친생모는 여고생 시절에 B군을 출산했으며 곧이어 아이의 남편과 이혼해 부모인 A씨 부부에게 B군(생후 7개월)의 양육을 맡겼다. 이후 A씨가 B군의 양육을 책임졌다. 인지능력이 생기고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에도 B군은 A씨를 부모로 알고 성장했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B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입양을 결심했다. A씨 등은 B군이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에 의해 길러진 점, 부모 없이 학창생활을 보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 등을 입양 요청 사유로 들었다. 현재 B군 친부모는 조부모인 A씨 등과 연락이나 만남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입양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주가 입양으로 얻을 행복과 불이익을 비교해 입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부모 손주 입양 허가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 [그래픽=연합뉴스]

대법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심리와 비교·형량 과정 없이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며 "조부모가 부모, 자녀 관계를 맺기 위해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법 867조에 따르면 △현재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가 양육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입양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손주)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입양이 가능하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입양이 B군 사건의 경우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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