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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속전속결로 열린 '만18세 선량 출마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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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되면서 선량에 입후보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금배지를 다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2030 표심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만 18세로 하향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40세로 규정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처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9일 정개특위가 공식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지 2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2030 청년층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던 여야가 의기투합한 셈이다. 

보다 많은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치권은 '젊은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나이였던) 25세부터 국회의원을 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됐다"며 "청년들이 민주주의 주체로서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후속으로 보완될 조치들이 많은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정치 발전과 개혁, 사회의 역동성 강화와 혁신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천 경쟁에서 청년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추가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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