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CJ제일제당과 동원F&B의 가정간편식(HMR) 패키지 도용 소송전이 합의로 종결됐다. 동원F&B는 자사 국물요리 브랜드 '양반'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0월 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MR제품 패키지 모방 건으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타인의 상호와 상표 등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동원F&B가 양반 국물요리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양반 국물 요리의 디자인이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업계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양사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지난 10월 소취하를 전격 결정했다. 동원F&B의 국물요리 디자인을 교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거쳐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원F&B 관계자는 "1분기 내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