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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배출량 줄여주면 '혜택'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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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준 것으로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때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일부 개정해 각각 30일과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인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710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에서 감축이 있는 경우만 감축실적이 인정되어 기업의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와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341% 늘린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를 지원하면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면 간접배출량(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다.

폐열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도 간접배출량에서 빼준다. 이밖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상생프로그램)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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