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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보강, 외래진료 시스템 구축...거리두기는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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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위해 외래 체계를 구축하고 병상과 인력 등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자 억제에 중점을 둔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 필요시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지원비도 최대 106만9000원까지 지원됐으나 확대해 154만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과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에 나선다.

또한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운영 효율화 방안 이행, 병상 확충 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한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해는 충분히 보상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철저히 지급한다.

방역 당국은 추후 위험도 평가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는 중증과 사망 억제에 무게를 둔다. 또한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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