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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03.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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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하나은행장 재임 때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판사는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채 당시 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부회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 "우선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으며,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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