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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법, 5대4로 또 합헌...타투업계 "이제 문신은 저항의 표식"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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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6년 만에 다시 나왔다. 2016년 합헌 결정 때보다는 해당 법 조항이 문제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 늘었지만 5대4의 의견으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외친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31일 A씨 등이 의료법 27조 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에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적용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 판례가 현재까지 적용돼 오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술문신,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A씨 등 문신사들은 의료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 이듬해인 2017년부터 모두 6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제도를 개선하라며 국회에 입법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지도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관련 법에 상세하게 규정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합헌 결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합헌 결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구인들은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별난 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걸고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사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화섬식품노동조합 소속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을 조금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너무 많은 판단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두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헌재만 사족보행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선고와 관계 없이 사법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도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적용에 저항할 것이다. 이제 문신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 역사 속에서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표식이 될 것"이라며 "문신을 의료로 만든 법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문신 자격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들은 오는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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