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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극한 대치 풀리자 검찰 지휘부 초유의 극한 반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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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이른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 등을 담은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여야가 극적인 타결점을 찾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 항을 담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제시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 동의했고, 정의당도 수용의사를 밝혀 파국으로 치닫던 검수완박 대치는 해소될 전환점을 맞았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검찰개혁의 시각차로 진통이 컸던 ‘국회의 시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본회의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에서 극한 대치의 매듭이 풀리자, 검찰에서는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극한 반발이 이어졌다.

여야의 중재안 수용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수뇌부가 집단사퇴에 가세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의도의 일촉즉발 대치 상황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연합뉴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례로 의총을 거쳐 수용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또는 29일 소집키로 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 검찰 수사 범위로 남아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2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폐지되는 로드맵도 명시됐다. 아울러 검찰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수사 제한 등도 포함됐다.

양당 원내대표의 수용은 전날까지 법사위원회 ‘꼼수’ 사보임 논란으로 국민적인 눈높이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마땅한 검수완박 저지 수단이 떨어진 터에 현실적인 출구전략을 찾는 게 절실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질서 있는 검찰개혁’이고, 국민의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최악은 피한 ‘실리 선택’으로 풀이된다. 여당으로서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비껴가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정권 교체 전에 완성하겠다는 명분과 차기 여당으로서 향후 중수청 신설 등에서 개선, 보완 여지를 확보하는 실리를 맞바꾼 셈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먼저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치열한 논의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일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명시돼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정부패와 대형중대범죄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총 뒤 브리핑에서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3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우선 4대 범죄는 법안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 폐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은 2대 범죄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남은 2개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유지할 부문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대 범죄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찬성하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정의당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극적인 절충점을 찾아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4월 내 본회의 처리, 다음달 3일 국무회의 상정에 속도를 내게 되자 검찰은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퇴하는 등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의 반려로 '국회 설득전'에 나섰지만 이번 중재안이 시기만 늦췄을 뿐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표 반려 뒤 '국회 설득'을 이어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사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사표 반려 뒤 '국회 설득'을 이어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사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김 총장이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시각은 검찰의 재반발에 반영됐다.

대검도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퇴 대열에 가세했다. 이미 이달 초 새 정부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검찰 고위 간부 전원이 물러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기다렸다는 듯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격하게 반발한 검찰 내에서 ‘사직 릴레이’가 확산된다면 ‘검란’ 조짐으로까지 번져 혼란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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