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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 정부 총리 인준부터 혼돈, '협치의 변칙' 필요해진다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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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11일 만에 한미 양국의 정상이 마주앉는 서밋이 성사됐다. 28일 연합뉴스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다음달 20~22일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방한 이틀째인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정상외교의 첫 장이 열리게 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난항으로 자칫 초대 내각 구성부터 파행을 겪어 한미서밋을 비롯한 초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찾는 일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대통령은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한미서밋을 개최하게 된다.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정상과 만나 첫 공식회담을 한 시기는 문재인(51일)·이명박(54일)·박근혜(71일)·노무현(79일)·김대중(105일)·김영삼(135일)·노태우(368일) 대통령 순이었다.

대부분 한국 대통령의 방미로 첫 서밋이 이뤄졌지만 윤 당선인은 김영삼-빌 클린턴 대통령 회담에 이어 29년 만에 한국서 회담 테이블에 앉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어서 영빈 준비가 더욱 중요해진다.

배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외교·통일라인의 장관 임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다시 커지는 북핵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몰고온 국제 정세 변화, 악화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다루면서 미국 측과 동맹적 눈높이를 맞출 카운터 파트너 장관들이 관련 현안을 챙기고 어젠다화해야 할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5년 전 상황과 비슷한 진통이다.

2017년 5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6월 말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야당의 반대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난항을 겪은 여파로 강경화 외교장관의 임명은 방미를 앞두고 불과 열흘 전에야 이뤄졌다.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법정시한을 넘겨 한 차례 미루면서 다음달 2,3일에야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박진(외교부)·권영세(통일부) 등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다음달 초로 줄줄이 순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순탄치 않은 국면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캐비냇 출범은 얼마나 차질을 빚을까.

국무위원인 장관의 제청권은 총리가 갖고 있어 초대 내각의 정상적 출발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절대적인 선결요건이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 프로세스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국회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 장관 제청은 총리만이 할 수 있기에 최소한 국회 인준을 얻은 총리는 있어야 장관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양기 때 이같은 혼란이 적지 않았고, 변칙과 협치가 변주곡처럼 이어졌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도입되기 전인 김대중 정부 출범 때 김종필 당시 자민련 명예총재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지만 군사쿠데타 가담 전력을 문제 삼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궁여지책으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신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서리’ 임명장을 받고 5개월 동안 국정을 이끈 뒤 꼬리표를 뗐지만 ‘서리’의 위헌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당선인이 취임 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인수법이 2003년 제정되면서 총리서리의 변칙도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이양기의 뇌관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표류해 정부 출범 이후로 지연될 경우 임시방편으로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은 있다.

현 정부의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들이 새 정부 출범 전날 일괄사표를 내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양새는 빠지지만 김부겸 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다. 물론 민주당의 협조와 김 총리의 결단이 전제다. 개인적으로 윤 당선인과 김 총리의 인연은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때 새 정부에서도 초대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적이 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김 총리가 부총리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에 대한 제청권 행사를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순조로운 정부 교대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최소한 총리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제청을 받을 경우 그가 총리권한대행으로서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대리 행사하면 내각 구성에 숨통이 틔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직무를 대행해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고, 강경화 장관도 이같은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청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워싱턴의 한미서밋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정부 교체기의 ‘협치’는 여의도의 공방전과는 별개로 민생을 위한 국정의 빈틈을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장관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가 새삼 주목받는 시점이다. 지금만큼 신구권력의 갈등이 컸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의를 표한 일부 장관들을 설득, 새 정부가 시급한 국정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국무회의 안건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워주는 것으로 인수인계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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