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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비·광고료 논란, 그 해법은?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5.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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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배달의민족은 최근 국내 외식 문화 판도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모바일 활성화와 주문 편리성이 맞물려 배달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수요가 폭증한 결과다.

이 때문일까.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연결 기준 영업수익이 2조원을 넘겼다. 전년 대비 94.34%나 증가하며 급성장을 이뤄낸 셈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외식업계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민이 수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배민 성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배달 기사와 소비자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시내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배달료를 부당 편취했다는 혐의로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전문가 단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달 21일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김범준 대표를 상대로 배달료 관련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음식 주문 중개 수수료만 받는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음식점주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 상당 부분을 편법으로 챙기고 있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배민은 지난달 8일 홈페이지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의 새 요금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3월 배민1에 대해 프로모션 요금을 종료하고 주문 중개 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의 새 요금제(기본형 기준)를 출시했습니다. 사장님과 고객이 분담하는 배달비 6000원은 배민 수수료 이익이 아니라 실제 배달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배민이 배달비로 책정한 금액과 배달 기사가 실제 받아 가는 비용을 고소 근거로 삼았다. 소비자와 음식점주가 공동 분담으로 배민이 책정한 배달비 6000원을 내면 정작 배달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3500원에 불과하고, 남은 돈 2500원은 배민이 가져간다고 전하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배달 시장 특성상 배달 수요는 많은데 라이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라이더 우위 시장이 형성돼 건당 높은 배달료가 지급됐던 것”이라면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기본 배달료 외 기상 악화나 도로 사정에 따른 프로모션, 시간대별 피크타임 프로모션 등 라이더를 더 모집할 수 있는 프로모션 할증료로도 쓰이고 있다. 아울러 관제 센터와 콜 센터 관리 비용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필요 경비는 배달비 6000원을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배달비 총액과 배달 기사에게 지급한 배달 수수료 총액 자료에 대해선 “자료화해서 공개되는 것은 없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중 외주 용역비 항목에서 5740억원 규모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자영업자가 기상 악화 시 장사를 할지 말지도 모르고, 소비자는 날씨 좋은 날 배달을 시키는데 왜 할증료 비용으로 쓰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단건 배달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를 음식점 매출로 간주해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인 자영업연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배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배달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건 배달의 경우 음식값과 배달비를 각각 정산하는 일반 배달과 달리 전체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총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는 전부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배달료가 6000원이면 자영업자가 4000원, 고객이 2000원의 배달료를 내더라도 자영업자는 부가세 400원을 더한 4400원이 아니라 전체 배달비의 10%인 600원을 추가해 4600원을 내게 된다.

아울러 배민이 새로 도입한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원성이 높다. 우리가게클릭은 배민 앱 메인 화면이나 검색 결과에 가게 노출 횟수를 늘리는 광고 상품으로, 자영업자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을 설정하면 이용자가 해당 업주의 광고를 누를 때마다 200~600원을 차감하는 클릭당 과금(CPC) 방식이다. 현재 우리가게클릭은 이달 1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 실제 클릭이 발생하더라도 광고비가 차감되지 않는다. 배민은 이 기간 새 광고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배민 측은 “CPC 광고는 점주들 선택이고, 가게를 고객에게 더 많이 노출하고 싶어 하는 사장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는다는 보장도 없이 배민 앱 안에서 자영업자 사이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한 동네에 비슷한 가게들이 수십 개 입점해 경쟁하는 상황인데 앱에서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가 매출과 직결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또 중복 클릭이 다수 발생해 실효성 없이 광고비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중복 클릭 방지와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클릭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차단, 사장님에게 부정한 광고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의 치밀한 좌표 찍기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배달의민족 앱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 앱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는 윈-윈(win-win) 대신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대비 주문율이 낮으면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게다가 배달비가 음식점 매출로 들어가 실제 매출보다 높게 잡히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억울하게 전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규정된다. 연간 매출 규모가 8000만원 아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액을 납부한다. 부가가치세율이 통상 1~3%인데, 일반과세자가 10%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하면 간이과세자로 남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나온다.

배민 이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 배달사장 모임’에 따르면 모임에 소속된 자영업자 300여명은 플랫폼 탈퇴를 준비하거나,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 혹은 금융권 주도 상생 배달 앱 ‘땡겨요’로 이동하는 방안 등 공공 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타격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에 부담을 가지면 음식 단가를 올리거나 서비스 품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건 배달이 주문한 음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배달비 부담이 커질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과 더불어 배민 정책을 반길 리 없다는 지적이다.

배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18일 자로 해제되면서 배민도 매출 감소 영향을 우려해야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수혜를 톡톡히 누렸는데, 소비자 반발 심리와 보복 회식 등이 겹치며 배달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배달 시장 트렌드까지 변화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수익 근원인 자영업자 소비자와의 갈등과 알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배민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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