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우리은행, 금융 취약계층 대책 마련...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 원금 감면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7.2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금융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 금융 상품 금리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고객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는 우리은행이 또다시 금융 취약차주 연착륙을 유도하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 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 CI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CI [사진=우리은행 제공]

이 제도는 올해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 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 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 진행한다. 기존 개인 신용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 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 상환 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해당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 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신용자들과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