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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 가장 많은 건설업, "그래도 많이 줄었다"

  • Editor. 류정운 기자
  • 입력 2022.07.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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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덕분일까. 시공능력 평가 기준 국내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제시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이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안전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관심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 산재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상위 건설사들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국내 상위 건설사들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실제로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2021년 산업재해’에 따르면, 2012년 1134건을 기록했던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828건으로 크게 줄었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같은 기간 0.73%에서 0.43%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작업 및 환경의 위험성이 큰 만큼 여전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산업 사고사망자 828명 중 절반에 달하는 417명의 사망자가 건설업 한 업종에서만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했듯, 국내 상위 건설사들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는 크게 줄었다는 평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시공 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전분기 14명 대비 5명, 전년 동기 20명 대비 11명 감소했다.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로,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디엘이앤씨는 3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질적인 부주의 및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SK에코플랜트가 깔림, 맞음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추락사와 익사로 각 1명, 디엘이앤씨가 끼임사고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이 깔림사고로 1명씩 사망자가 나왔고, 강산건설이 찔림 사고로 1명의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올 2분기 건설 사고사망자 총 44명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 민간공사는 35명으로 파악됐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 에스지(SG)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화성시는 올해 2분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분기에 이어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인·허가기관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화성시의 지난 분기 사고사망자 수는 4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 6개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69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품질시험계획 누락, 부적정한 품질시험 실시 등 법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과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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