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바람 잘 날 없는 LH, 이제 개선 의지 보일까?

  • Editor. 강지용 기자
  • 입력 2022.09.2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지용 기자]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립일이다.

주택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 주도 아래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합병되면서 LH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사진=LH]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사진=LH]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굵직굵직한 국가적 건설 사업을 관장하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공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LH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마찰음과 구설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3월에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과 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며 이른바 ‘LH 직원 투기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았다.

더구나 일부 LH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등의 망언을 남기며 비판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일까지 발생하자 LH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쳤다.

이렇듯 이미지 상실을 겪은 LH가 최근에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아시아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의 적발 사례가 드러났다.

LH가 노후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 후 분양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노후주택 매입 과정에서 직원 가족 소유의 노후주택을 사들인 것이 적발된 것이다. LH 내부 규정 상 직원 또는 직원 가족 소유의 주택 매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셈이며, 심지어 직원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배우자와 그 모친이 LH 단독주택용지 입찰에 공동 참여, 낙찰 후 LH와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LH 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은 공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다.

이외에도 한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을 체결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역시 직원 및 가족이 LH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견책 및 감봉 등 경징계 건수는 2020년 29건에서 지난해 75건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다분히 ‘경징계’에 해당되는 견책 선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에도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LH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5년 동안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으로 밝혀졌다.

자료를 참고한다면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7년 23건을 시작으로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에는 43건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LH는 162건을 위반한 대가로 과태료 3억8590억원을 내야 했다.

이에 업다운뉴스 측은 정확한 전말 파악을 위해 LH와의 통화를 시도했다. 먼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직원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LH가 직원 소유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사건은 2018년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보도는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보통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감사는 그 이후 진행돼 밝혀지는 것이라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는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 정보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했을 때 직원이나 직원 가족 여부가 확인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견책 및 감봉 등 경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스템상 제도가 미미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때 고의는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사건이 재발할 경우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알리오에 등재된 경징계 건수 급증에 대해 “모든 건수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난해 LH 투기 사태와 공직기강 해이로 감사 건이 많았고, 이에 따른 징계 건수도 늘어나면서 그렇게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LH가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기관으로 알려진 것에 관해서는 “타 기관 대비 월등히 많은 공사 발주량으로 인해 사업 성격상 많은 폐기물 처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LH는 현재 연평균 전국 393개 현장에서 전체 공공 공사 중 매년 약 35%의 발주량을 차지하고 있다.

더하여 LH 관계자는 "위반사항 감소를 위해 해당 시공사 및 용역사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폐기물 관리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환경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