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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매각의 속내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9.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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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vs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다.

아모레퍼시픽이 자회사 퍼시픽패키지의 지분을 외부로 매각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인 퍼시픽패키지의 지분 60%를 프랑스 포장재 기업 ‘오타종’에 매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퍼시픽패키지는 그룹 화장품 패키지와 럭셔리 쇼핑백 등을 다루는 회사로 2015년 오타종과 기술을 교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강화에 대비한 조치로 바라봤다. 본래 사익 편취 규제는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보유지분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에 따르면 서경배 회장(53.78%)과 장녀 서민정 씨(2.93%), 차녀 서호정 씨(0.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총 56.99%로 집계됐다. 사익 편취 규제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율 100% 자회사 퍼시픽패키지가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논란은 퍼시픽패키지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자회사 퍼시픽글라스(현 베르상스퍼시픽) 지분 60%를 프랑스 향수 및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베르상스에 매각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에스트라를 아모레퍼시픽에 흡수 합병했고, 화장품 제조업 코스비전은 주식교환으로 아모레퍼시픽 자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세 기업 모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익 편취 규제에 대비하고 내부 거래 강화를 위해 아모레퍼시픽그룹 자회사를 계열사 아모레퍼시픽 종속 기업으로 편입시키거나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퍼시픽패키지도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 중 89.85%를 차지하는 곳으로 에스트라, 코스비전과 같이 자체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선 퍼시픽패키지 성장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매각으로 퍼시픽패키지는 오타종과 협력하며 기술, 물류, 제조, 품질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타종을 앞세워 퍼시픽패키지의 추가적인 거래처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퍼시픽패키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퍼시픽패키지보다 먼저 매각했던 베르상스퍼시픽 재무 개선 상태를 고려하면 오히려 퍼시픽패키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베르상스퍼시픽은 2020년 매출 677억1347만원을 올렸으나, 지난해엔 842억9550만원을 기록하며 24.48%의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각각 258.85%, 85.51%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아모레퍼시픽 측도 사익 편취를 피하기 위한 꼼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퍼시픽패키지와 오타종은 2015년 MOU를 맺은 뒤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오타종은 유럽 고객사들도 많아 지분을 넘긴다면 패키지 클라이언트 확장, 비즈니스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한 것이다. 내부 거래 규제를 피하고자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아울러 퍼시픽패키지의 높은 내부 거래 비중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에 패키지를 공급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한다”면서 “이들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것이다. 자체 생존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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