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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와 우루샷 차이?” 의약외품 ‘우루샷’ 약사법 위반 논란

  • Editor. 강지용 기자
  • 입력 2022.10.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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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지용 기자]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간기능 보조제로 잘 알려진 ‘우루사’의 광고 문구 중 한 대목이다. 대중에게는 해당 문구보다 2011년 축구선수 차두리의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광고 문구가 더 친숙할 것이다. 중독성 있는 문구로 당시 밈(Meme)까지 일으킬 정도로 유명해진 광고 덕에 우루사의 인지도는 한층 높아졌다.

라틴어로 곰을 뜻하는 우르수스(Ursus)의 여성명사형 우르사(Ursa)가 어원인 우루사는 1961년 처음 선보인 이래 수차례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 우루사 매출은 전문약 포함 88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선보인 의약외품 '우루샷'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대웅제약 제공]
지난해 선보인 의약외품 '우루샷'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대웅제약 제공]

우루사는 의약품이다. 현행법상 우루사를 비롯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다만, 의약품과 비슷하지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의약외품은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다. 이에 일부 제약 회사들이 이런 허점을 노려 의약품과 이름만 비슷한 의약외품을 꼼수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의약품인 우루사와 이름 한 글자만 같은 ‘우루샷’은 의약외품의 범주에 들어감에도 온라인몰 등에서 버젓이 비슷한 광고를 내면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선보인 우루샷은 우루사에 비해 간에 작용하는 핵심 성분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두 제품의 성격이 엄연히 다름에도 이름이 비슷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겉에 표기된 이름만 보고 똑같은 제품이겠거니 구매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제약회사 자체 쇼핑몰에 ‘간 해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문구가 씌여진 우루샷 광고를 ‘오인 광고’로 판단해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평택시을) 국회의원도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당 논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일과 관련, 해당 제품을 출시한 대웅제약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식약처의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이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후 식약처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몰 광고에 대해 “온라인몰 광고는 일부 개인 사업자가 임의로 판매하는 부분”이라며 “이는 대웅제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휴 직후 보도된 내용이라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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